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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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다공증 약제 평생 1년만 급여를 부여한다는 것에 대한 의견

관리자 338 2012-09-07

골다공증 약제 평생 1년만 급여를 부여한다는 세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금번 조처는 과학적인 근거도 없고, 논리적이지도 못하며 제한된 진료비의 분배란 측면에서 선택의 문제라면 노인 분들에 대한 도를 넘는 차별일 뿐 더러, 경제적으로 어려운 취약 계층 노인들은 치료를 중단할 수 밖에 없어, 의료보험의 기본적 취지에도 어긋나고 지극히 비 윤리적이다.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100세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상황에서 폐경 이후의 50년간 호르몬 불균형에 의한 골소실에 더하여 노화라는 가장 강력한 골강도 저하의 원인은 피해갈 수 없기에, 골다공증은 WHO에서도 이미 고령화 사회에 매우 중요한 10 대 질환의 하나로 선정한 바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최근 자료에 의하면 50세 이상 여성의 35.5%, 남성의 7.5% 가 골다공증 환자라고 한다. 평생 여성 2명중 1명에서, 남성 4명에서 1명에서 골다공증성 골절을 겪고 있는 현실이다. 골다공증에 이환 될 경우 삶의 질의 저하는 물론, 골절에 따른 환자의 고통과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 등 의료적인 문제들, 골절 이후 지속적인 가족의 보살핌을 받아야만 거동이 가능 하다.  따라서 이미 핵가족화 된 가족간의 갈등은 물론 다양한 사회적인 문제들이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의료 및 복지비용의 폭발적 증가에 따른 제한된 재원을 분배 함에 있어서 선택의 어려움과 심평원의 고뇌는 십분 이해 할 수 있다.

그러나 심평원의 이번 결정이 과학적이지 못하다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무엇보다도 소리 없이 찾아오는 도둑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골다공증은 증상이 초기에 없다고 해서 평생 1년만 치료하고 말면 되는 그런 질환은 절대 아니다. 예방의학적, 의료복지적 차원에서 환자가 심각한 골절이 될 때까지는 감기도 아닌 만성골대사질환에 대해서 1년간만 치료하고 방치한다는 것은 넌센스다.  골절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 골절에 따른 고통이 어떠한지를 잘 모른다. 요추부 골절이 통증으로 인한 고통과 등이 심하게 굽어 외형적으로도 흉해 보이고, 폐기능과 소화기능이 상당히 저하되면서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  대퇴부 골절의 경우 50세 이상에서 발생한 경우 5명 중 1명이 1년 안에 사망하게 된다고 하고, 1명 정도에서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골다공증에 대한 예방이 아닌 골밀도가 의미 있게 낮고 골절의 위험도가 높은 군에서 단 1년으로 치료로 충분한가? 지금까지 나온 유수의 골흡수억제제 및 골형성 억제제의 효과가 단 1년으로 증명된 경우는 전혀 없다. 반면에 알렌드로네이트의 경우 10, 리제드로네이트의 경우 7, 가장 강력하다는 졸레드로네이트가 최소 3년의 임상연구를 통해서 약물 치료가 의미 있는 골절의 감소는 물론 사망율을 낮추고 비용대비 효과 측면에서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  골다공증 환자에 대한 평생 보험혜택 1년이란 결정은 어떤 근거에서 나온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심평원의 결정은 또한 논리적이지도 못하다. 골다공증과 더불어 대표적인 만성질환인 고혈압, 당뇨병의 경우도 그럼 1년만 치료하고 나머지는 환자가 부담하는 일이 당연한 것인지? 골다공증의 경우 눈앞에 보이는 증상 및 치료에 따른 단기 변화가 크지 않다는 점 등을 들어 평생 1년만 보험을 적용해 주겠다는 것은 전혀 납득이 안 되는 비 논리적 주장이다. 국가의 의료보험재정이 바닥났다면, 분명 그것은 전체 의료비의 5%도 되지 않는 골다공증의 치료 때문은 분명 아닐 것이다. 더욱이 1 년 이후에는 비 보험으로 처방을 받을 수 밖에 없게 된다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들은 치료를 중단할 수 밖에 없어 의료보험의 기본적 취지에도 어긋나는 비 윤리적인 처사라 할 수 있다.  심평원의 올바른 선택 및 잘못된 결정의 재고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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