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인은 "재단법인 한국여성건강 및 골다공증 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라 하고, 영문으로는 Korea Women's Health & Osteoporosis Foundation이라 한다.
본 재단은 여성의 건강 및 골다공증에 대한 예방과 학술, 교육 및 연구 활동 지원을 통하여 여성 복지지원 및 가족의 행복과 복지사회 건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재단의 주사무소는 서울시에 두며, 국내, 국외의 필요한 지역에 지부를 둘 수 있다.
① 재단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여성의 건강 및 골다공증에 관한 대국민 교육 · 홍보사업
2. 여성의 건강 및 골다공증에 관한 대보건 의료인 교육 및 홍보사업
3. 여성의 건강 및 골다공증에 관한 실태조사와 연구사업의 수행 및 지원
4. 여성의 건강 및 골다공증의 예방 및 관리에 관련된 국제교류사업
5. 취약계층 및 폭력피해 여성의 건강지원사업
6.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재단은 제1항의 목적 사업의 경비 충당을 위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수익사업은 간행물, 홈페이지 광고, 부스 수익 등으로 한다.
본 재단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 1인
2. 이사 : 5인 이상
3. 감사 : 2인
①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해 취임한다.
②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③ 이사장이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을 대행한다. 이사장이 지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사 중 최고 연장자가 이사장의 직을 대행한다.
④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부터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이사회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⑤ 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필한 후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①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 수행한다.
① 이사장은 본 재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이 재단의 재산상황 및 업무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에 그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이 재단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재단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재단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재단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ㆍ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기타 재단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 이사회는 이사장이 분기당 1회(3개월에 한번) 소집한다.
③ 임시 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이사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
④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7일전에 회의안건을 명시하여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전원이 집회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⑥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이사장 또는 이사가 재단과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때 또는 자신의 취임 및 해임이 안건으로 상정된 때에는 당해 사항에 관한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이사회는 회의의 경과 및 결과를 기록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① 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재단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재단설립 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으로 한다.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한다.
① 재단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 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 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재단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재단의 재산으로 편입조치 하여야 한다.
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 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 재단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① 재단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종 기부금 및 후원금
2.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3.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보조금
4. 기타
② 이 법인이 예산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사장 또는 이사가 재단과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때 또는 자신의 취임 및 해임이 안건으로 상정된 때에는 당해 사항에 관한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① 재단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 회계로 계리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통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재단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재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 이 재단은 회계연도 1월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을 얻는다.
② 이 재단은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 을 거쳐 승인을 얻는다.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① 이 재단의 재산은 이 재단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이 재단의 설립자
2. 이 재단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이 재단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② 제 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재단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①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이 재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재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정관변경이유서 1부
2. 정관개정안 1부
3. 정관변경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4. 정관변경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이 재단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 후 3주간 내에 해산의 사유 및 연월일,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와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재단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 되도록 한다.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여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 연도 사업실적서와 수지결산서, 연간기부금 모금액 과 활용실적을 회계 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와 함께 주무관청에 보고 후 본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의협신문에 공고하여 행한다.
1. 재단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2. 기타 이사회에서 공고하기로 의결한 사항
이 정관은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 시행 이전에 재단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및 기본재산 등) 이 재단 설립 당시의 임원명단, 임기 및 기본재산은 별지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