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 제1장 임원

    제 1 조 (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한국여성건강 및 골다공증 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라 하고, 영문으로는 Korea Women's Health & Osteoporosis Foundation이라 한다.

    제 2 조 (목적)

    본 재단은 여성의 건강 및 골다공증에 대한 예방과 학술, 교육 및 연구 활동 지원을 통하여 여성 복지지원 및 가족의 행복과 복지사회 건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무소의 소재지)

    재단의 주사무소는 서울시에 두며, 국내, 국외의 필요한 지역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 4 조 (사업)

    ① 재단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여성의 건강 및 골다공증에 관한 대국민 교육 · 홍보사업

    2. 여성의 건강 및 골다공증에 관한 대보건 의료인 교육 및 홍보사업

    3. 여성의 건강 및 골다공증에 관한 실태조사와 연구사업의 수행 및 지원

    4. 여성의 건강 및 골다공증의 예방 및 관리에 관련된 국제교류사업

    5. 취약계층 및 폭력피해 여성의 건강지원사업

    6.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재단은 제1항의 목적 사업의 경비 충당을 위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수익사업은 간행물, 홈페이지 광고, 부스 수익 등으로 한다.

  • 제2장 목적

    제 5 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재단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 1인

    2. 이사 : 5인 이상

    3. 감사 : 2인

    제 6 조 (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해 취임한다.

    ②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③ 이사장이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을 대행한다. 이사장이 지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사 중 최고 연장자가 이사장의 직을 대행한다.

    ④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부터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이사회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⑤ 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필한 후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7 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 8 조 (임원의 임기)

    ①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 수행한다.

    제 9 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본 재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이 재단의 재산상황 및 업무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에 그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이 재단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 10 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재단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재단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제3장 이사회

    제 11 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 12 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재단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ㆍ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기타 재단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13 조 (이사회의 소집과 의결)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 이사회는 이사장이 분기당 1회(3개월에 한번) 소집한다.

    ③ 임시 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이사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

    ④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7일전에 회의안건을 명시하여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전원이 집회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⑥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 14 조 (이사회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 15 조 (의결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재단과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때 또는 자신의 취임 및 해임이 안건으로 상정된 때에는 당해 사항에 관한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 16 조 (서면결의)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 17 조 (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는 회의의 경과 및 결과를 기록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4장 재산 및 회계

    제 18 조 (재산의 구분)

    ① 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재단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재단설립 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으로 한다.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한다.

    제 19 조 (재산의 관리)

    ① 재단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 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 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재단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재단의 재산으로 편입조치 하여야 한다.

    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 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 20 조(재산의 평가)

    본 재단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제 21 조 (재원)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① 재단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종 기부금 및 후원금

    2.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3.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보조금

    4. 기타

    ② 이 법인이 예산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2 조(회계의 구분)

    이사장 또는 이사가 재단과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때 또는 자신의 취임 및 해임이 안건으로 상정된 때에는 당해 사항에 관한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 16 조 (서면결의)

    ① 재단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 회계로 계리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통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 23 조(회계원칙)

    재단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 24 조 (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 25 조(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26 조 (예산편성 및 결산)

    ① 이 재단은 회계연도 1월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을 얻는다.

    ② 이 재단은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 을 거쳐 승인을 얻는다.

    제 27 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 28 조 (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 29 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① 이 재단의 재산은 이 재단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이 재단의 설립자

    2. 이 재단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이 재단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② 제 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재단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 제5장 사무부서

    제 30 조 (사무국)

    ①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이 재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 제6장 보칙

    제 31 조 (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재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 32 조 (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정관변경이유서 1부

    2. 정관개정안 1부

    3. 정관변경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4. 정관변경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 33 조 (재단해산)

    이 재단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 후 3주간 내에 해산의 사유 및 연월일,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와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34 조 (잔여재산의 처리)

    이 재단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 되도록 한다.

    제 35 조 (준용규칙)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여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 36 조 (업무보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 연도 사업실적서와 수지결산서, 연간기부금 모금액 과 활용실적을 회계 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와 함께 주무관청에 보고 후 본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 37 조 (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의협신문에 공고하여 행한다.

    1. 재단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2. 기타 이사회에서 공고하기로 의결한 사항

  • 부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법인 설립을 위한 행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이전에 재단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 3 조 (설립당시의 임원

    및 기본재산 등) 이 재단 설립 당시의 임원명단, 임기 및 기본재산은 별지와 같다.

2011 년 05 월 26 일

재단법인 한국여성건강 및 골다공증재단

발기인

  • 김정구
  • 임승길
  • 최웅환
  • 최훈
  • 오한진
  • 서창석
  • 정윤석
  • 김흥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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